노동법(2) · 2025년 제34회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중재

66.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중재재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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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노동법(2) 66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중재재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행하며 그 서면에는 효력발생 기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정답: O

    중재재정은 문서로 하고,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는지까지 밝혀야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8조 제1항).

  2. ② 관계 당사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재재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특별노동위원회 중재재정이 위법·월권이면 송달일부터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9조 제1항).

  3. ③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을 재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재심결정서를 관계 당사자와 지방 노동위원회에 각각 송달해야 한다.

    정답: O

    지방노동위원회 중재재정을 재심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결정서를 당사자와 관계 노동위원회에 보낸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4. ④ 중재재정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해 중재위원회의 해석에 따르며 그 해석은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정답: O

    재정 내용을 두고 다투면 재정을 내린 위원회의 풀이가 기준이 되며, 그 풀이는 재정과 같은 힘을 갖는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8조 제2항).

  5. ⑤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다.

    정답: X

    중재재정·재심결정은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을 내도 효력이 멈추지 않는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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