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2025년 제34회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단체협약의 성립

49.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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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노동법(2) 49번 해설

정답: 3번

  1. ① 단체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나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O

    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는 교섭권자·시간·장소·사항·태도를 종합해 사회통념상 교섭을 기대하기 어려운지로 가린다(대판 2005도8606).

  2. ② 단체교섭권은 법률이 없더라도 헌법의 규정만으로 직접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이다.

    정답: O

    노동3권은 입법을 기다리지 않고 헌법 조항 자체로 효력이 생기는 구체적 권리로 본다(헌법 제33조 제1항).

  3. ③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단체협약은 체결일부터 15일 안에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행정관청에 신고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2항).

  4. ④ 사용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등을 채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그와 같은 단체협약이 사용자의 채용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정도에 이르거나 채용 기회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정답: O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은 채용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다(대판 2016다248998 전합).

  5. ⑤ 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답: O

    위법한 단체협약은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하고,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3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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