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2025년 제34회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필수유지업무

56.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필수유지업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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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노동법(2) 56번 해설

정답: 3번

  1. ① 도시철도의 안전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차량의 일상적인 점검 업무는 필수유지업무가 아니다.

    정답: X

    별표 1에 도시철도 안전 운행을 위한 차량 일상 점검·정비 업무가 필수유지업무로 올라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2조의2).

  2. ② 노동위원회는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이를 서면으로 행정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X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은 행정관청이 아니라 노동관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2조의3 제2항).

  3. ③ 관계 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필수유지업무 결정의 불복은 중재재정 규정을 준용해 위법·월권이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4 제5항).

  4. ④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신청은 노동관계 당사자 일방이 할 수 없고, 쌍방이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X

    결정 신청은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뿐 아니라 일방도 할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4 제1항).

  5. ⑤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으나, 방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X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도 정지·폐지와 똑같이 쟁의로 할 수 없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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