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2025년 제34회

제4편 노동위원회와 노사협의노동위원회의 조직(위원·위원장·상임위원)

76.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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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노동법(2) 76번 해설

정답: 5번

  1. ① 노동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둔다.

    정답: O

    각 노동위원회에는 위원장을 한 명 두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정무직이다(노동위원회법 제9조).

  2. ② 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해당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이 되며, 심판사건, 차별적 처우 시정사건, 조정사건을 담당할 수 있다.

    정답: O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그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이 되어 심판·차별시정·조정사건을 맡을 수 있다(노동위원회법 제9조 제4항).

  3. ③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노동위원회를 대표하며, 노동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정답: O

    위원장은 노동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 전체를 총괄한다(노동위원회법 제10조 제1항).

  4. ④ 노동위원회에 상임위원을 두며, 상임위원은 해당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추천과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답: O

    상임위원은 공익위원 자격자 중 중노위 위원장 추천과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노동위원회법 제11조 제1항).

  5. ⑤ 노동위원회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궐위(闕位)되어 후임자를 임명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정답: X

    위원장·상임위원 자리가 비어 후임자를 임명하면 남은 기간이 아니라 새 임기가 시작된다(노동위원회법 제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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