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2025년 제34회

제4편 노동위원회와 노사협의노동위원회의 회의

75.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의 부문별 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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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노동법(2) 75번 해설

정답: 1번

  1. ① 부문별 위원회 위원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정답: O

    특별법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부문별 위원회를 이끌 사람은 그 위원들이 서로 뽑는다(노동위원회법 제16조 제1항).

  2. ② 부문별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은 부문별 위원회 위원장에 한한다.

    정답: X

    노동위원회 위원장도 필요하면 부문별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노동위원회법 제16조 제2항).

  3. ③ 부문별 위원회 위원장은 부문별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3분의 1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에 따라야 한다.

    정답: X

    소집 요구에 따라야 하는 것은 위원 3분의 1이 아니라 과반수가 요구할 때다(노동위원회법 제16조 제3항).

  4. ④ 부문별 위원회 위원장은 업무수행과 관련된 조사 등 노동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 할지라도 노동위원회가 설치된 위치 외의 장소에서는 부문별 위원회를 소집하게 할 수 없다.

    정답: X

    조사 등 원활한 운영에 필요하면 설치 장소 밖에서도 부문별 위원회를 소집하게 할 수 있다(노동위원회법 제16조 제4항).

  5. ⑤ 부문별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X

    부문별 위원회는 구성위원 전원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노동위원회법 제1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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