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2025년 제34회

제4편 노동위원회와 노사협의노사협의회의 설치와 구성

71.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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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노동법(2) 71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노사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정답: O

    의장은 위원들이 서로 뽑고, 노사 위원 각 1명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도 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2. ②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정답: X

    위원 임기는 3년이지만 연임이 허용된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3. ③ 사용자는 노사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협의회 활동을 했다고 근로자위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면 안 된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4. ④ 사용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근로자위원을 뽑는 데 사용자가 끼어들면 안 된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5. ⑤ 사용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의 사용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O

    근로자위원 활동에 필요한 공간 등 기본 편의는 사용자가 마련해야 한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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