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2025년 제34회

제4편 노동위원회와 노사협의총칙(목적과 노동조합과의 관계)

70.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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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노동법(2) 70번 해설

정답: 4번

  1. ① “노사협의회”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정답: X

    노사협의회는 노동3권 보장이 아니라 참여와 협력으로 근로자 복지와 기업 발전을 꾀하는 기구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2. ② “근로자”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정답: X

    이 법의 근로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근로자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

  3. ③ 노사협의회는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X

    상시 30명 미만을 쓰는 사업장은 협의회 설치 의무가 없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4. ④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나 그 밖의 모든 활동은 이 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정답: O

    노사협의회는 노조를 대신하지 않으므로 교섭 등 노조 활동은 이 법으로 제약되지 않는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5조).

  5. ⑤ 노사협의회의 간사는 노사협의회 위원 중에서 1명을 선출한다.

    정답: X

    간사는 위원 중 1명을 뽑는 것이 아니라 노사가 각각 1명씩 둔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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