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2025년 제34회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근로시간 면제와 노조전임자

68.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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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노동법(2) 68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위원회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ㆍ의결하고, 5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정답: X

    면제 한도의 적정성 재심의 주기는 5년이 아니라 3년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2 제2항).

  2. ② 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5명씩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정답: O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노·사·공익 위원 각 5명씩, 성별을 고려해 꾸린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2 제5항).

  3. ③ 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한 심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해야 한다.

    정답: X

    심의 요청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하며, 기한도 30일이 아니라 60일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1조의6 제1항).

  4.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X

    의결은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면 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2 제7항).

  5.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정답: X

    위원 임기는 3년이 아니라 2년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1조의5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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