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2025년 제34회

제4편 노동위원회와 노사협의노사협의회의 설치와 구성

67.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령상 노사협의회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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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노동법(2) 67번 해설

정답: 5번

  1. ①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정답: O

    노사 동수 원칙이며, 한쪽 위원은 최소 3명·최대 10명이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2. ②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정답: O

    과반수 노조가 있으면 선거 없이 그 노조 대표자와 노조가 위촉한 사람이 근로자위원이 된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3.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정답: O

    사용자 쪽 위원은 사업 대표자 본인과 그가 위촉한 사람으로 채운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4. ④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한다.

    정답: O

    근로자위원 선거에는 외부인이 아니라 그 사업장 근로자만 입후보할 수 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5. ⑤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결원이 생기면 5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거나 선출한다.

    정답: X

    근로자위원 결원은 50일이 아니라 30일 안에 보궐위원을 위촉하거나 선출해 채운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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