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2025년 제34회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중재

6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중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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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노동법(2) 64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계 당사자와 참고인외의 자의 회의출석을 금할 수 있다.

    정답: O

    중재 회의에는 당사자와 참고인만 두고, 그 밖의 사람은 위원장이 들이지 않을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7조).

  2. ②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정답: O

    중재에 회부되면 그날부터 15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3조).

  3. ③ 중재위원회의 중재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관계 당사자의 합의로 선정한 자에 대하여 그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정답: O

    중재위원은 당사자가 합의로 고른 공익위원을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고, 합의가 없으면 공익위원 중에서 지명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4조 제3항).

  4. ④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정답: X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지 않고 중재위원들이 서로 뽑는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5조 제2항).

  5. ⑤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건의 중재를 위한 중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정답: O

    일방이 단체협약에 따라 중재를 신청하면 노동위원회는 곧바로 중재위원회를 꾸려야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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