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2025년 제34회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불이익취급

6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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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노동법(2) 63번 해설

정답: 1번

  1. ① 회사 대표이사가 조합원에게 해고 또는 불이익한 대우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이를 현실화하지 않았더라도 이 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X

    해고·불이익을 주겠다고 말만 하고 실행하지 않았다면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4도3891).

  2. ②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하려고 하거나 특정 노동조합과 연대하려고 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특정 노동조합의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경우에도 자신의 명의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O

    다른 노조를 겨냥한 부당노동행위로 자기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노조는 직접 상대방이 아니어도 구제신청할 수 있다(대판 2017두54005).

  3. ③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않는다.

    정답: O

    운영비 원조도 목적·금액·비율 등에 비추어 자주성을 해칠 위험이 없으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4호).

  4. ④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O

    교섭권자와의 교섭을 이유 없이 거절하거나 미루면 교섭거부 부당노동행위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3호).

  5. 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관할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정답: O

    재심판정을 소송으로 다투는 중에도 법원은 중노위 신청으로 구제명령을 먼저 이행하게 하는 긴급이행명령을 낼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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