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2025년 제34회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

62.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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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노동법(2) 62번 해설

정답: 1번

  1. ① 부당노동행위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6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정답: X

    구제신청 기간은 6월이 아니라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

  2. ② 확정된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O

    확정된 구제명령을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2호).

  3. ③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결정에 불복하면 송달일부터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제1항).

  4. ④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는 차별적 취급 행위를 한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고, 그 사실의 주장 및 증명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측에 있다.

    정답: O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는 그것을 주장하는 근로자나 노조가 증명해야 한다(대판 2005두4120).

  5. ⑤ 부당노동행위의 예방ㆍ제거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법률적 또는 사실적인 권한이나 능력을 가지는 지위에 있는 한 그 한도 내에서는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 구제명령의 대상자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정답: O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원청도 그 한도에서 구제명령 대상인 사용자가 된다(대판 2007두8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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