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2025년 제34회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조정의 기본원칙과 통칙

6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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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노동법(2) 61번 해설

정답: 5번

  1. ① 노동쟁의의 조정에 관한 규정(제5장)은 노동관계 당사자가 직접 노사협의 또는 단체교섭에 의하여 근로조건 기타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를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노력을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조정 규정이 있다고 당사자가 직접 노사협의·교섭으로 문제를 푸는 길이 막히지 않는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7조).

  2. ② 노동관계의 조정을 할 경우에는 노동관계 당사자와 노동위원회는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O

    조정 사건은 당사자와 노동위원회 등이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0조).

  3. ③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노동쟁의의 조정은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정답: O

    공익사업의 노동쟁의 조정은 국가·지자체·방위산업체 사건과 함께 먼저 다루고 빨리 처리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1조).

  4.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 노동관계 당사자가 이를 자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력함으로써 쟁의행위를 가능한 한 예방하고 노동쟁의의 신속ㆍ공정한 해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O

    국가와 지자체는 당사자의 자주적 조정을 도와 쟁의를 예방하고 빠르고 공정한 해결에 힘써야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9조).

  5. ⑤ 노동관계 당사자는 단체협약에 노동관계의 적정화를 위한 노사협의 기타 단체교섭의 절차와 방식을 규정하고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정답: X

    당사자는 쟁의를 자주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질 뿐, 해결 자체를 의무로 지지는 않는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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