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2025년 제34회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조정(調停)

60.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쟁의의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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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노동법(2) 60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조정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안이 관계 당사자의 쌍방에 의하여 수락된 후 그 해석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관계 당사자는 당해 조정위원회에 그 해석에 관한 명확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정답: O

    수락 뒤 조정안 풀이를 두고 다투면 조정을 맡았던 그 위원회에 명확한 견해를 구해야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0조 제3항).

  2. ② 노동관계당사자는 조정안의 해석에 관하여 견해의 제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안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견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정답: O

    조정안 해석 요청은 말로는 안 되고, 무엇을 어떻게 보는지 적은 문서로 내야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7조).

  3. ③ 단독조정인이 작성한 조정안이 관계 당사자의 쌍방에 의하여 수락된 후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어 관계 당사자가 당해 단독조정인에게 그 이행방법에 관한 명확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한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정답: O

    이행방법 견해 요청을 받은 단독조정인은 7일 안에 명확한 견해를 내야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0조 제4항).

  4. ④ 조정안의 이행방법에 관한 조정위원회의 견해가 제시될 때까지는 관계 당사자는 당해 조정안의 이행에 관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정답: O

    이행방법 견해가 나올 때까지 그 조정안의 이행을 두고 쟁의를 할 수 없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0조 제5항).

  5. ⑤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관계 당사자가 수락을 거부하여 더 이상 조정이 이루어질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어 조정의 종료를 결정한 이후에는 노동쟁의의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할 수 없다.

    정답: X

    조정 종료가 결정된 뒤에도 노동위원회는 분쟁 해결을 위해 다시 조정할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1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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