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2025년 제34회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법인격·조세면제와 법외노조

58.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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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5년 노동법(2) 58번 해설

정답: 3번

  1. ①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정답: O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노조만 쓸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조 제3항).

  2. ②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노동쟁의 조정 신청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노조에만 허용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조 제1항).

  3. ③ 그 사업체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X

    조세 면제는 노조 자체에 대한 것이고, 노조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면제에서 빠진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조).

  4. ④ 그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정답: O

    노조는 규약으로 정하면 법인이 될 수 있고, 그러려면 등기를 해야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조).

  5. 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도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노조가 할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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