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2025년 제34회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쟁의행위의 기본원칙과 제한·금지

57.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5년 노동법(2) 57번 해설

정답: 2번

  1. ①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도급 줄 수 있다.

    정답: O

    필수공익사업은 파업참가자의 50% 안에서 중단된 업무를 도급 줄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4항).

  2. ②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ㆍ운영을 방해하는 쟁의행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는 행정관청에 알리고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X

    안전보호시설 방해 쟁의의 중지 통보는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3항).

  3. ③ 사용자인 수급인에 대한 정당성을 갖춘 쟁의행위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져 형법상 보호되는 도급인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라도 그것이 항상 위법한 것은 아니다.

    정답: O

    수급인에 대한 정당한 쟁의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도급인 법익을 침해해도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으면 위법성이 없다(대판 2015도1927).

  4. ④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이 법 제45조가 정한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된다고 보기 어렵다.

    정답: O

    노동위원회 조정절차 전에 찬반투표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쟁의가 정당성을 잃지 않는다(대판 2019두40345).

  5. ⑤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등의 사정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ㆍ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그러한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정답: O

    파업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업계속 의사를 제압할 정도일 때 업무방해죄의 위력이 된다(대판 2007도482 전합).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