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2025년 제34회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단체협약의 효력확장

5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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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노동법(2) 54번 해설

정답: 5번

  1. ①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하여 노동위원회가 해석을 제시한 경우, 그 해석은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정답: O

    쌍방 요청으로 노동위원회가 내놓은 협약 해석 견해는 중재재정과 같은 효력이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제3항).

  2. ②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정답: O

    사업장 단위 일반적 구속력으로, 상시 동종 근로자 절반 이상이 적용받으면 나머지 동종 근로자에게도 미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3. ③ 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정답: O

    지역 동종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적용받으면 행정관청이 직권으로도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확장 적용을 정할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6조 제1항).

  4. ④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노사는 임의로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정답: O

    경영권 사항은 원칙적으로 교섭대상이 아니지만, 노사가 임의로 교섭해 맺은 협약은 효력이 있다(대판 2011두20406).

  5. ⑤ 서로 다른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던 회사들이 합병한 이후 그 중 한 사업부문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은 다른 사업부문의 근로자들에게도 적용된다.

    정답: X

    다른 사업을 하던 회사가 합병했다면 한 사업부문 노조의 협약은 다른 부문 근로자에게 미치지 않는다(대판 2002다2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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