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2025년 제34회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단체교섭의 주체(당사자·담당자)

5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교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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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노동법(2) 53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사용자에게 교섭대표노동조합의 통지가 있은 이후에는 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중 일부 노동조합이 그 이후의 절차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는 유지된다.

    정답: O

    교섭대표노조 통지가 끝난 뒤에는 일부 노조가 절차에서 빠져도 대표 지위가 흔들리지 않는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6 제2항).

  2. ② 노동조합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교섭사항과 권한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한다.

    정답: O

    교섭·체결 권한은 무엇을 어디까지 맡기는지 정해서 넘겨야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3. ③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X

    권한 위임 사실은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교섭 상대방에게 알린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4항).

  4. ④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O

    교섭 요구를 받은 사용자는 7일간 요구한 노조의 명칭 등을 게시판 등에 공고해야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

  5. ⑤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공고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O

    공고를 빠뜨리거나 사실과 다르게 하면 노조는 노동위원회에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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