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2025년 제34회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의 설립(설립신고·규약)

46.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의 규약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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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노동법(2) 46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정답: O

    임원의 규약위반 탄핵은 규약 필수 기재사항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제13호).

  2.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정답: X

    직장 내 괴롭힘 예방·조치는 규약 필수 기재사항 목록에 없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3. ③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정답: O

    쟁의 찬반투표 결과 공개와 투표자 명부 보존·열람은 규약에 넣어야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제12호).

  4. ④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정답: O

    조합 내부 질서를 지키는 징계 규정은 규약 필수 기재사항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제15호).

  5. ⑤ 회의에 관한 사항

    정답: O

    총회·대의원회 등 회의 운영은 규약에 반드시 넣는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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