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5년 제28회

공동주택관리법입주자대표회의

7.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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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택관리관계법규 7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자격과 결격은 모두 「서류 제출 마감일」 기준이다 — 선거일이 아니고, 임기 중 결격사유가 생기면 당연퇴임한다.

  1.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정답: O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서 뽑힌 동별 대표자 4명 이상으로 구성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1항).

  2.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을 위한 동별 대표자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정답: O

    선거구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 관리규약으로 정하되, 2개 동 이상을 묶거나 통로·층별로 나눠 정할 수도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1항).

  3. ③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는 미성년자였으나 선거일 기준으로는 성년이 된 자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

    정답: X

    동별 대표자의 결격 여부는 서류 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보므로, 그날 미성년자였다면 선거일에 성년이 되어도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4항 제1호).

  4. ④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파산자가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정답: O

    임기 중 파산자가 되는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별도 절차 없이 당연히 퇴임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5항, 제4항 제2호).

  5. ⑤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 후보자가 있는 경우,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는 회장이 될 수 없다.

    정답: O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는 회장이 될 수 없고, 입주자인 후보가 없을 때 전체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만 예외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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