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5제28회

공동주택관리법입주자대표회의

7.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5주택관리관계법규 7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자격과 결격은 모두 「서류 제출 마감일」 기준이다 — 선거일이 아니고, 임기 중 결격사유가 생기면 당연퇴임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정답: O

    제14조제1항 —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을 위한 동별 대표자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정답: O

    제14조제1항 후단 —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3.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는 미성년자였으나 선거일 기준으로는 성년이 된 자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

    정답: X

    될 수 없다. 자격과 결격을 보는 시점이 서류 제출 마감일로 못 박혀 있고(제14조제3항·제4항), 미성년자는 제4항제1호의 결격사유다. 선거일에 성년이 되었더라도 마감일 기준으로는 미성년자이므로 후보 자격이 없다 — 시점을 마감일 하나로 고정해 두어야 후보 심사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4.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파산자가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정답: O

    제14조제5항 — 임기 중에 제4항의 결격사유(제2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임한다. 별도의 의결이나 처분 없이 자리가 비는 것이 「당연퇴임」이다.

  5.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 후보자가 있는 경우,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는 회장이 될 수 없다.

    정답: O

    제14조제7항 —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는 회장이 될 수 없다. 다만 입주자인 후보자가 없는 경우로서 선출 전에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으면 될 수 있다. 이 선지는 입주자 후보가 있는 경우이므로 단서가 열리지 않는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