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과 결격은 모두 「서류 제출 마감일」 기준이다 — 선거일이 아니고, 임기 중 결격사유가 생기면 당연퇴임한다.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정답: O
제14조제1항 —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을 위한 동별 대표자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정답: O
제14조제1항 후단 —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③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는 미성년자였으나 선거일 기준으로는 성년이 된 자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
정답: X
될 수 없다. 자격과 결격을 보는 시점이 서류 제출 마감일로 못 박혀 있고(제14조제3항·제4항), 미성년자는 제4항제1호의 결격사유다. 선거일에 성년이 되었더라도 마감일 기준으로는 미성년자이므로 후보 자격이 없다 — 시점을 마감일 하나로 고정해 두어야 후보 심사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④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파산자가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정답: O
제14조제5항 — 임기 중에 제4항의 결격사유(제2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임한다. 별도의 의결이나 처분 없이 자리가 비는 것이 「당연퇴임」이다.
⑤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 후보자가 있는 경우,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는 회장이 될 수 없다.
정답: O
제14조제7항 —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는 회장이 될 수 없다. 다만 입주자인 후보자가 없는 경우로서 선출 전에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으면 될 수 있다. 이 선지는 입주자 후보가 있는 경우이므로 단서가 열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