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5년 제28회

공동주택관리법시설관리 및 행위허가

10.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의 결과 건축물의 구조ㆍ 설비의 안전도가 매우 낮아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관리주체가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5년 주택관리관계법규 10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보고할 것은 모두 「무엇이 얼마나 위험한가」다 — 점검기관이나 검사기간 같은 절차 사항은 들어가지 않는다.

  1. ① 점검기관의 정보 및 검사기간

    정답: X

    보고사항은 점검대상 구조·설비, 취약의 정도, 발생 가능한 위해의 내용, 조치할 사항 넷이고, 점검기관 정보·검사기간은 없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2. ② 점검대상 구조ㆍ설비

    정답: O

    위해 우려가 있을 때 관리주체는 먼저 어떤 구조·설비를 점검했는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1호).

  3. ③ 취약의 정도

    정답: O

    그 구조·설비가 얼마나 약한지, 곧 취약의 정도도 보고사항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2호).

  4. ④ 발생 가능한 위해의 내용

    정답: O

    어떤 위해가 생길 수 있는지 발생 가능한 위해의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3호).

  5. ⑤ 조치할 사항

    정답: O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조치할 사항까지 보고하고, 보고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공동주택을 따로 관리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4호, 제6항).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