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5제28회

공동주택관리법시설관리 및 행위허가

10.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의 결과 건축물의 구조ㆍ 설비의 안전도가 매우 낮아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관리주체가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5주택관리관계법규 10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보고할 것은 모두 「무엇이 얼마나 위험한가」다 — 점검기관이나 검사기간 같은 절차 사항은 들어가지 않는다.

  1. 점검기관의 정보 및 검사기간

    정답: X

    「점검기관의 정보 및 검사기간」은 없다. 시행령 제34조제5항이 적는 것은 네 가지뿐이다 — 점검대상 구조·설비, 취약의 정도, 발생 가능한 위해의 내용, 조치할 사항. 넷 다 「무엇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말한다. 누가 언제 점검했는지는 조치를 정하는 데 쓰이지 않으므로 보고 항목이 아니다.

  2. 점검대상 구조ㆍ설비

    정답: O

    시행령 제34조제5항제1호.

  3. 취약의 정도

    정답: O

    같은 항 제2호.

  4. 발생 가능한 위해의 내용

    정답: O

    같은 항 제3호.

  5. 조치할 사항

    정답: O

    같은 항 제4호.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