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5년 제28회

주택법주택의 공급

3.주택법령상 입주자저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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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택관리관계법규 3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입주자저축은 1인 1계좌다 — 여러 계좌로 청약 순서를 여러 번 쥐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1. ① “입주자저축”이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한다.

    정답: O

    입주자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모두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주택법 제56조 제2항).

  2. ② 입주자저축계좌를 취급하는 기관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정답: O

    청약저축을 받는 은행은 주택정책을 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은행법상 은행 가운데서 골라 지정한다(주택법 제56조 제3항).

  3. ③ 입주자저축은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정답: O

    입주자저축은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어, 여러 계좌로 청약 기회를 늘릴 수 없다(주택법 제56조 제4항).

  4.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주자저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을 개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정답: O

    입주자저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을 만들거나 고칠 때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한다(주택법 시행령 제58조의3) — [개정] 현행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다(주택법 시행령 제58조의3).

  5. ⑤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입주자저축정보를 제공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X

    입주자저축정보를 제공한 취급기관의 장은 명의인에게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않을 수 있고, 명의인이 요구할 때만 통보한다(주택법 제56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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