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5제28회

주택법주택의 공급

3.주택법령상 입주자저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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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주택관리관계법규 3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입주자저축은 1인 1계좌다 — 여러 계좌로 청약 순서를 여러 번 쥐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1. “입주자저축”이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한다.

    정답: O

    제56조제2항 그대로다. 입주자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함께 공급받기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한다.

  2. 입주자저축계좌를 취급하는 기관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정답: O

    제56조제3항 —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3. 입주자저축은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정답: O

    제56조제4항 —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여러 계좌로 순위를 만드는 것을 막는 규정이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주자저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을 개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정답: O

    제56조제9항의 국토교통부령을 개정할 때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한다. 청약저축은 주택정책이면서 동시에 금융·세제에 걸리므로 두 부처가 함께 본다.

  5.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입주자저축정보를 제공한 경우 「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X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56조제7항). 원칙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명의인 통보를 요구하지만, 입주자저축정보는 청약자격 확인이라는 대량·정형 업무에 쓰이므로 그 예외를 두었다. 다만 명의인이 요구하면 통보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는다 — 통보가 아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보내는 것」이 없어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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