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5제28회

공동주택관리법주택관리업

9.공동주택관리법령상 주택관리업의 등록신청을 할 때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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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주택관리관계법규 9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보증보험은 등록 단계가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단계의 것이다 — 등록 첨부서류에 들어가지 않는 까닭이다.

  1. 장비보유현황 및 그 증명서류

    정답: O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제3호 — 장비보유현황 및 그 증명서류.

  2. 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주택관리사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 사본

    정답: O

    같은 항 제4호 — 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주택관리사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 사본.

  3.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건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정답: O

    같은 항 제5호 —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4. 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명서류

    정답: O

    같은 항 제2호의 앞 토막이다 — 법인이면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명서류.

  5. 개인인 경우에는 보증보험 가입증명서 및 관련 서류

    정답: X

    개인은 보증보험 가입증명서가 아니라 「자산평가서와 그 증명서류」를 낸다(제2호 뒷 토막). 이 첨부서류들은 「등록기준을 갖췄는지」를 보여 주는 것들인데, 개인에게는 자본금 계정이 없으니 자산으로 대신 보는 것이다. 보증보험은 등록 단계가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단계(법 제66조)에서 요구된다 — 두 단계를 바꿔 놓은 선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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