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5년 제28회

공동주택관리법주택관리업

9.공동주택관리법령상 주택관리업의 등록신청을 할 때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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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택관리관계법규 9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보증보험은 등록 단계가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단계의 것이다 — 등록 첨부서류에 들어가지 않는 까닭이다.

  1. ① 장비보유현황 및 그 증명서류

    정답: O

    주택관리업 등록 때는 등록기준인 장비를 갖췄는지 보여 주는 장비보유현황과 그 증명서류를 붙인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 제3호).

  2. ② 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주택관리사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 사본

    정답: O

    등록기준인 기술인력을 증명하려고 기술자의 기술자격과 주택관리사 자격 증명서 사본을 붙인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 제4호).

  3. ③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건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정답: O

    사무실을 확보했음을 보여 주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 증명서류도 첨부서류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 제5호).

  4. ④ 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명서류

    정답: O

    자본금 요건을 보려고 법인은 납입자본금 증명서류를, 개인은 자산평가서와 증명서류를 낸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 제2호).

  5. ⑤ 개인인 경우에는 보증보험 가입증명서 및 관련 서류

    정답: X

    개인이 등록할 때 내는 것은 자산평가서와 그 증명서류이고, 보증보험 가입증명서는 등록 첨부서류가 아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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