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5제28회

주택법사용검사

4.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 주택의 사용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ㄴ. 사용검사권자는 사용검사를 할 때 주택이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ㄷ. 사용검사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ㄹ.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 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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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5주택관리관계법규 4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사용검사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되 국가·LH가 사업주체면 국토교통부장관이다 — 제 사업을 제가 검사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1. 정답: X

    ㄱ이 틀렸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이면 사용검사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다(제49조제1항 괄호) — 국가나 LH가 짓는 사업을 그 사업지의 시장·군수가 검사하게 하면 검사하는 쪽과 받는 쪽의 무게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2. ㄱ, ㄷ

    정답: X

    ㄱ이 틀렸다(위와 같다). ㄷ은 맞지만 ㄱ이 들어 있어 이 조합은 답이 아니다.

  3. ㄴ, ㄷ

    정답: X

    ㄴ·ㄷ은 맞지만 ㄹ이 빠졌다. ㄹ도 제49조제3항제1호 그대로 맞는 지문이라 이 조합은 모자란다.

  4. ㄴ, ㄷ, ㄹ

    정답: O

    ㄴ·ㄷ·ㄹ이 맞다. ㄴ 사용검사권자는 주택이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ㄷ 사용검사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한다. ㄹ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으면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가 대신 받을 수 있다(제49조제3항제1호) — 사업주체가 무너졌다고 입주가 막히면 그 손해가 고스란히 입주예정자에게 가기 때문이다.

  5. ㄱ, ㄴ, ㄷ, ㄹ

    정답: X

    ㄱ이 들어 있어 답이 아니다. ㄴ·ㄷ·ㄹ만으로 이루어진 ④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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