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5제28회

건축법피난시설

56.건축법 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제4항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 ㄱ )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 ㄴ )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보기

2025주택관리관계법규 56번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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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4항 — 준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자리다.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에서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둔다. 왜 한가운데인가 — 피난안전구역은 아래로도 위로도 내려가기 어려운 사람이 잠시 몸을 피하는 곳이다. 건물의 가운데에 두어야 어느 층에서 출발하든 걸어서 닿는 거리가 가장 짧아진다. 상하 5개층의 여유는 설비층·기계실 같은 실제 구조를 고려해 자리를 옮길 수 있게 한 것이다. 갈라 둘 것 — 초고층 건축물은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같은 조 제3항)이고, 준초고층은 위와 같이 가운데 한 곳이다.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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