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5년 제28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임대사업자

17.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대사업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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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택관리관계법규 17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신고 시점이 갈린다 — 일반은 변경한 날부터 3개월(사후), 100세대 이상은 변경예정일 1개월 전(사전)이다.

  1. 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주거지원대상자에게 가는 주택이라, 임차인은 정해진 자격을 갖춰야 하고 속여서 공급받을 수 없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제2항).

  2. ②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기간을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X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사항을 변경해 신고할 때는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 미리 해야 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제2항).

  3. ③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중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정답: O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공공지원과 달리 임차인 자격·선정방법을 임대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공급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제1항 제2호).

  4. ④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정답: O

    임대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의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써야 하며, 그 서식에는 임대료 증액 제한·보증금 보증·선순위 담보권 등이 담긴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제1항, 제2항).

  5. ⑤ 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정답: O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있는 단지의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반드시 구성하고, 20세대 이상이면 구성할 수 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 제1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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