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5제28회

공동주택관리법관리비 및 회계운영

8.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주체가 관리비를 예치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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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주택관리관계법규 8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관리비를 맡길 수 있는 곳은 예금을 받는 금융기관뿐이다 — 보증을 맡는 공제조합은 여기 들어오지 않는다.

  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정답: O

    시행규칙 제6조의2제5호 —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가 들어 있다.

  2.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정답: O

    시행규칙 제6조의2제6호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정답: O

    시행령 제23조제7항제4호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는 시행령 본문에 직접 적혀 있다.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정답: O

    시행규칙 제6조의2제2호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5.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정답: X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은 목록에 없다. 이 목록은 시행령 제23조제7항(은행·중소기업은행·상호저축은행·보험회사)과 시행규칙 제6조의2(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한국주택금융공사·체신관서)로 닫혀 있다. 가르는 기준은 예금을 받아 굴리는 기관인가다 — 건설공제조합은 건설업자의 보증을 맡는 곳이지 예금을 받는 곳이 아니어서 관리비를 맡길 자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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