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5년 제28회

공동주택관리법관리비 및 회계운영

8.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주체가 관리비를 예치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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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택관리관계법규 8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관리비를 맡길 수 있는 곳은 예금을 받는 금융기관뿐이다 — 보증을 맡는 공제조합은 여기 들어오지 않는다.

  1. ①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정답: O

    「산림조합법」상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는 국토교통부령이 더한 관리비 예치 금융기관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5호).

  2. ②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정답: O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관리비 예치 기관에 들어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6호).

  3. ③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정답: O

    보험회사는 은행·중소기업은행·상호저축은행과 함께 시행령이 직접 적은 관리비 예치 기관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7항 제4호).

  4. ④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정답: O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는 농협·신협·새마을금고와 함께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예치 기관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호).

  5. 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정답: X

    관리비 예치 기관은 시행령의 은행·보험회사 등과 시행규칙의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 등으로 닫혀 있고, 건설 공제조합은 없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7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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