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5년 제28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준주택

59.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준주택의 용도제한) 제1항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준주택은 ( ㄱ )이(가) 아닌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해설 보기

2025년 주택관리관계법규 59번 정답과 해설

( ㄱ )
주거용

해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제1항 —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준주택은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준주택은 오피스텔·기숙사처럼 주택이 아니면서 사람이 사는 건축물이다. 이 법이 준주택까지 임대주택으로 받아 준 까닭은 실제로 주거 수요를 받치고 있기 때문인데, 등록해 세제·금융 혜택을 받아 놓고 사무실로 돌려 쓰면 그 전제가 무너진다. 그래서 용도를 주거용으로 묶어 둔다.

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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