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5년 제28회

주택법투기과열지구

5.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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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택관리관계법규 5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투기과열지구의 분양실적 감소는 30퍼센트다 — 조정대상지역의 거래량 20퍼센트와 헷갈리기 쉬운 자리다.

  1. ① 투기과열지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정답: O

    투기과열지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거나 해제한다(주택법 제63조 제1항).

  2. ② 투기과열지구에서 전매행위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전매행위 제한기간 내에 주택을 전매하는 행위는 「주택법」에 따른 벌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정답: X

    투기과열지구 전매제한을 어기고 전매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벌칙 대상이다(주택법 제101조 제2호, 제64조 제1항).

  3. ③ 투기과열지구는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ㆍ도 또는 시ㆍ 군ㆍ구 단위로 지정한다.

    정답: X

    투기과열지구는 목적을 이룰 최소 범위에서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로 지정하며, 시·도 단위가 아니다(주택법 제63조 제1항).

  4. ④ 투기과열지구지정직전월의 주택분양실적이 전달보다 20퍼센트 이상 감소한 곳으로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

    정답: X

    주택공급 위축 우려 기준은 지정 직전월 주택분양실적이 전달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곳이다(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

  5. 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1년이다.

    정답: X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수도권 3년, 수도권 외 지역 1년이다(주택법 시행령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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