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5제28회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재정비촉진지구

20.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재정비촉진지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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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주택관리관계법규 20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재정비촉진지구는 2년 안에 촉진계획이 결정되지 않으면 그 다음 날 효력이 저절로 상실된다 — 묶인 쪽을 편든 조문이다.

  1.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은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정답: O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은 10만제곱미터 이상이다(주거지형 기준). 「광역적으로 계획한다」는 이 법의 취지가 면적 하한으로 나타난 것이다.

  2. 재정비촉진지구는 지구의 특성에 따라 주거지형, 중심지형, 고밀복합형으로 구분한다.

    정답: O

    법 제2조제1호 — 지구의 특성에 따라 주거지형·중심지형·고밀복합형으로 구분한다.

  3.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고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정답: X

    2년이고, 효력이 상실되는 날도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이다(제7조제1항). 이 선지는 기간과 시점을 둘 다 바꿔 놓았다. 게다가 시·도지사 등은 그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는다.

  4.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정 비촉진계획에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등을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정답: O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면 그 대가로 용적률·높이 등을 조정하는 내용을 재정비촉진계획에 넣을 수 있다 — 공공기여와 인센티브를 맞바꾸는 이 법의 뼈대다.

  5. 재정비촉진지구는 2개 이상의 재정비촉진사업을 포함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정답: O

    재정비촉진지구는 2개 이상의 재정비촉진사업을 포함하여 지정한다. 사업 하나짜리라면 굳이 이 법으로 광역 계획을 세울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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