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28회 목록☆북마크문항 바로가기6/40 문항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49505152535455565758596061626364주택관리관계법규 · 2025년 제28회공동주택관리법관리방법6.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내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공동주택단지를 공동으로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③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관리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④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정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관리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⑤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정답 확인해설 보기▾2025년 주택관리관계법규 6번 해설해설 복사정답: 1번해설 요약관리방법은 제안이 두 길, 찬성은 둘 다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다 — 절차를 여는 문턱은 낮고 정하는 문턱은 높다.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내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공동주택단지를 공동으로 관리하게 할 수 있다.정답: X공동관리를 하게 할 수 있는 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다(제8조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다 — 관리방법은 그 단지 사람들이 정하는 일이고, 행정청은 신고를 받고 감독할 뿐이다. 게다가 공동관리는 단지별로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까지 있어야 한다(제8조제2항).②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정답: O제6조·시행령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감독하는 자리와 감독받는 자리를 한 사람이 겸하면 자치관리의 견제가 사라지기 때문이다.③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관리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정답: O시행령 제3조제2호 그대로다 —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 서면 제안 +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 찬성.④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정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관리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정답: O시행령 제3조제1호 그대로다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제안 +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 찬성. 제안하는 길이 둘(대표회의 의결 / 입주자등 10분의 1)이고, 찬성 요건은 둘 다 과반수로 같다는 것이 이 조문의 뼈대다.⑤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정답: O제8조제1항 — 입주자대표회의는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구분관리).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공동주택의 관리방법 — 스스로 할 것인가 맡길 것인가 →← 5번7번 →나만의 메모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