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5년 제28회

공동주택관리법관리방법

6.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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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택관리관계법규 6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관리방법은 제안이 두 길, 찬성은 둘 다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다 — 절차를 여는 문턱은 낮고 정하는 문턱은 높다.

  1.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내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공동주택단지를 공동으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정답: X

    인접 단지와의 공동관리를 정하는 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이고, 단지별로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도 받아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8조 제1항, 제2항).

  2. ②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정답: O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자치관리기구 직원을 겸하면 감독하는 쪽과 받는 쪽이 같아지므로 겸직이 금지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3. ③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관리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정답: O

    관리방법을 정하거나 바꾸는 제안은 대표회의 의결이나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의 서면으로 하고, 어느 쪽이든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4. ④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정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관리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정답: O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제안한 경우에도 결정은 대표회의가 아니라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5.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구분관리 단위의 하한은 500세대이고, 인접 단지와의 공동관리와 함께 입주자대표회의가 정할 수 있는 관리 방식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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