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5제28회

건축법위반 건축물

11.건축법령상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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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주택관리관계법규 11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시정명령은 건축물대장에, 사후 관리는 위반 건축물 관리대장에 남는다 — 남기는 자리가 갈린다.

  1.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정답: O

    법 제79조제4항 —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는다. 대장에 남겨야 그 뒤의 거래·인허가에서 위반 사실이 드러난다.

  2.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는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서면조사의 방법으로 할 수는 없다.

    정답: X

    서면조사도 할 수 있다. 시행령 제115조제3항이 「서면 또는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적는다. 매년 정기적으로 도는 조사를 전부 현장으로 묶어 두면 실효가 없기 때문이다.

  3.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목적ㆍ기간ㆍ대상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정답: O

    시행령 제115조제2항 — 조사 목적·기간·대상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4.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한다.

    정답: O

    시행령 제115조제1항 —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위반행위의 예방·확인을 위하여 수시로도 할 수 있다.

  5.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의 체계적인 사후 관리와 정비를 위하여 위반 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정답: O

    시행령 제115조제5항 — 위반 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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