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5년 제28회

전기사업법전기판매사업자

22.전기사업법령상 전기판매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ㄴ. 전기판매사업자는 설비용량이 2만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ㄷ. 구역전기사업자가 부족한 전력 또는 남는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 전기판매사업자는 보완공급약관을 작성하여 전기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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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택관리관계법규 22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보완공급약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 대상이다 — 전기위원회가 아니라는 것이 갈림목이다.

  1. ① ㄱ

    정답: X

    ㄱ 주민등록전산정보 요청은 옳지만, 2만킬로와트 이하 발전사업자의 전력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는 ㄴ도 옳은데 빠졌다(전기사업법 제31조 제4항 제1호,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

  2. ② ㄷ

    정답: X

    ㄷ 보완공급약관은 전기위원회 허가가 아니라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 대상이고, 옳은 ㄱ·ㄴ이 빠졌다(전기사업법 제16조의3 제3항) — [개정] 현행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다(전기사업법 제16조의3 제3항).

  3. ③ ㄱ, ㄴ

    정답: O

    ㄱ 요금 산정을 위한 주민등록전산정보 요청과 ㄴ 2만킬로와트 이하 발전사업자 전력의 우선 구매가 옳고, ㄷ 약관은 장관 인가 대상이다(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4 제1호, 전기사업법 제31조 제4항 제1호).

  4. ④ ㄴ, ㄷ

    정답: X

    ㄴ은 옳지만 ㄷ은 보완공급약관을 전기위원회 허가로 잘못 적었고, 전기요금 산정을 위한 자료 요청 ㄱ이 빠졌다(전기사업법 제16조의3 제3항).

  5. ⑤ ㄱ, ㄴ, ㄷ

    정답: X

    ㄱ·ㄴ은 옳지만, 보완공급약관은 전기위원회가 아니라 장관의 인가를 받으므로 ㄷ을 넣을 수 없다(전기사업법 제16조의3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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