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5제28회

건축법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12.건축법령상 건축물의 구조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 외의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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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주택관리관계법규 12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구조안전 확인 서류는 높이 13미터부터다 — 기둥 사이 10미터와 헷갈리게 놓은 숫자다.

  1. 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X

    높이 13미터 이상이다(시행령 제32조제2항제3호). 10미터가 아니다. 같은 항에 층수 2층 이상·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처마높이 9미터 이상·기둥 사이 10미터 이상이 함께 있는데, 10미터는 기둥 사이 거리 쪽 숫자라 자리를 바꿔 놓은 선지다.

  2. 옥상광장의 주위에는 높이 1.5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X

    1.2미터 이상이다(시행령 제40조제1항). 옥상광장이든 2층 이상의 노대든 같다.

  3.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방화 벽으로 구획하되, 각 구획된 바닥면적의 합계는 1천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정답: X

    뒤집혀 있다. 방화벽으로 구획해야 하는 것은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고,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건축물은 그 의무에서 빠진다(시행령 제57조제1항 단서). 이미 불에 견디는 몸을 가진 건물에 방화벽을 다시 세울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4.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는 발코니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에도 발코니에 대피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X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시행령 제46조제5항이 제4항에도 불구하고 발코니에 일정한 구조·시설(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등)을 갖추면 대피공간을 두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대피공간의 목적은 「갇히지 않게 하는 것」이고, 옆 세대로 빠져나갈 피난구가 있으면 그 목적이 이미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5. 주요구조물의 해체 없이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경우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정답: O

    시행령 제11조제2항제6호가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수선을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대수선」으로 들고 있고, 법 제14조에 따라 그런 대수선은 신고로 갈음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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