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5년 제28회

건축법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12.건축법령상 건축물의 구조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 외의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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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택관리관계법규 12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구조안전 확인 서류는 높이 13미터부터다 — 기둥 사이 10미터와 헷갈리게 놓은 숫자다.

  1. ① 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X

    착공신고 때 구조 안전 확인서류를 내는 높이 기준은 13미터 이상이고, 10미터는 기둥 사이 거리 기준이다(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3호, 제5호).

  2. ② 옥상광장의 주위에는 높이 1.5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X

    옥상광장이나 2층 이상 노대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둔다(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3. ③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되, 각 구획된 바닥면적의 합계는 1천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정답: X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지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건축물은 그 대상에서 빠진다(건축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4. ④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는 발코니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에도 발코니에 대피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X

    아파트 4층 이상 층이라도 발코니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하면 대피공간을 두지 않을 수 있다(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 제2호).

  5. ⑤ 주요구조물의 해체 없이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경우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정답: O

    주계단·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 수선은 주요구조부 해체가 없는 대수선이라 미리 신고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4호,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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