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5년 제28회
건축법면적·높이의 산정57.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6. ( ㄱ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지붕틀 또는 이와 비슷한 수평재를 지지하는 벽ㆍ깔도리 또는 기둥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2025년 주택관리관계법규 57번 정답과 해설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6호
-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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