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5제28회

공동주택관리법관리방법

6.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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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주택관리관계법규 6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관리방법은 제안이 두 길, 찬성은 둘 다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다 — 절차를 여는 문턱은 낮고 정하는 문턱은 높다.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내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공동주택단지를 공동으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정답: X

    공동관리를 하게 할 수 있는 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다(제8조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다 — 관리방법은 그 단지 사람들이 정하는 일이고, 행정청은 신고를 받고 감독할 뿐이다. 게다가 공동관리는 단지별로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까지 있어야 한다(제8조제2항).

  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정답: O

    제6조·시행령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감독하는 자리와 감독받는 자리를 한 사람이 겸하면 자치관리의 견제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3.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관리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정답: O

    시행령 제3조제2호 그대로다 —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 서면 제안 +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 찬성.

  4.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정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관리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정답: O

    시행령 제3조제1호 그대로다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제안 +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 찬성. 제안하는 길이 둘(대표회의 의결 / 입주자등 10분의 1)이고, 찬성 요건은 둘 다 과반수로 같다는 것이 이 조문의 뼈대다.

  5.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제8조제1항 — 입주자대표회의는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구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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