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5제28회

주택법투기과열지구

5.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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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주택관리관계법규 5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투기과열지구의 분양실적 감소는 30퍼센트다 — 조정대상지역의 거래량 20퍼센트와 헷갈리기 쉬운 자리다.

  1. 투기과열지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정답: O

    제63조제1항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조정대상지역이 국토교통부장관만 지정하는 것과 갈리는 자리다.

  2. 투기과열지구에서 전매행위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전매행위 제한기간 내에 주택을 전매하는 행위는 「주택법」에 따른 벌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정답: X

    벌칙 대상이다. 제101조제2호가 제64조제1항 위반 전매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한다. 얻은 이익의 3배가 3천만원을 넘으면 벌금 상한이 그 3배까지 올라간다.

  3. 투기과열지구는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ㆍ도 또는 시ㆍ 군ㆍ구 단위로 지정한다.

    정답: X

    지정 단위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이다(제63조제1항 후단). 「시·도 또는 시·군·구」가 아니다 — 시·도 전체를 묶으면 「최소한의 범위」라는 같은 문장의 요구와 어긋난다.

  4. 투기과열지구지정직전월의 주택분양실적이 전달보다 20퍼센트 이상 감소한 곳으로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

    정답: X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곳이다(시행령 제72조의2제1항제2호 가목). 20퍼센트가 나오는 자리는 조정대상지역 쪽 기준(주택매매거래량 20퍼센트 이상 감소)이라, 두 제도의 숫자를 맞바꿔 놓은 선지다.

  5.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1년이다.

    정답: X

    수도권은 3년이다(시행령 별표 3 제2호 가목). 1년은 수도권 외의 지역이다. 규제가 센 곳일수록 묶는 기간이 길다는 방향으로 기억하면 뒤집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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