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5제28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용품

2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용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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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주택관리관계법규 24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성능인증 사항이 둘 이상 결합되면 시험은 모두 하되 인증은 하나로 한다 — 형식승인도 같은 짜임이다.

  1.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음향장치 중 경종은 소방용품에 해당한다.

    정답: O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음향장치 중 경종은 소방용품이다(시행령 별표 3).

  2. 하나의 소방용품에 성능인증 사항이 두 가지 이상 결합된 경우에는 해당 성능인증 시험을 모두 실시하여야 하며, 하나의 성능인증을 할 수는 없다.

    정답: X

    하나의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법 제40조제6항). 성능인증 사항이 둘 이상 결합되면 시험은 모두 실시하되 인증은 하나로 묶는다. 형식승인 쪽(제37조제10항)도 같은 구조다 — 시험을 줄여 주는 것이 아니라 서류를 하나로 줄여 주는 것이 이 규정의 뜻이다.

  3. 소방청장으로부터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그 소방용품에 대하여 소방청장 이 실시하는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법 제37조제2항 —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승인은 「설계가 기준에 맞는가」, 제품검사는 「만들어 나온 물건이 그대로인가」를 본다.

  4.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한다.

    정답: O

    분말형태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이다(법 제37조제2항 관련 규정).

  5.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성능인증이 취소된 소방용품과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는 성능인증을 받을 수 없다.

    정답: O

    성능인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같은 품목의 성능인증을 받을 수 없다(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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