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5제28회

주택법거주의무

2.주택법령상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입주자의 거주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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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주택관리관계법규 2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서 막히는 것은 매매뿐 아니라 증여를 포함한 모든 권리 변동이다 — 다만 상속인은 빠진다.

  1. 입주자의 거주의무는 입주자뿐만 아니라 그 입주자의 상속인에게도 적용된다.

    정답: X

    상속받은 자는 거주의무자에서 빠진다(제57조의2제1항 괄호). 거주의무는 「실수요자에게 싸게 판 집을 실제로 살라」는 뜻인데, 상속은 스스로 골라 산 것이 아니므로 그 의무를 지울 근거가 없다.

  2.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은 5년이다.

    정답: O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은 5년이다(제57조의2제1항, 시행령). 분양가격과 인근 시세의 비율에 따라 5년 이내에서 정하는데, 토지임대부는 땅값이 빠져 시세와 차이가 가장 크므로 상한인 5년이 붙는다.

  3. 거주의무자는 거주의무기간 중에는 해당 주택을 매매할 수 없으나 증여는 할 수 있다.

    정답: X

    증여도 못 한다. 제57조의2제2항이 막는 「양도」는 매매·증여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괄호가 못 박고 있다(상속만 뺀다). 증여를 열어 두면 거주의무가 하루 만에 무력해지기 때문이다.

  4.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60일까지로 한다.

    정답: X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대통령령이 정하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최초 입주가능일까지 입주해야 한다(제57조의2제1항 괄호). 다른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3년 이내와 달리 유예가 없다 — 「60일」이라는 기간은 이 조문에 없다.

  5.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거주의무자등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거주의무자등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X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제57조의3제1항).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다 — 거주 실태는 주택정책과 현장 행정의 일이라 주택 주무부처와 지자체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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