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5년 제28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관리단집회

19.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단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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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택관리관계법규 19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소집청구 정수와 통지기간은 둘 다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법이 바닥만 깔아 두고 나머지는 단지에 맡긴 자리다.

  1. ①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가 종료되기 2개월 전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정답: X

    정기 관리단집회는 결산을 다루므로 관리인이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소집한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2. ②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없다.

    정답: X

    관리인이 없으면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집회를 소집할 수 있고, 이 정수는 규약으로 낮출 수 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4항).

  3. ③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면 관리단집회일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없다.

    정답: X

    소집통지는 집회일 1주일 전에 목적사항을 밝혀 하되, 이 기간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4. ④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집할 수 있다.

    정답: O

    소집절차는 모든 구분소유자에게 알리려는 것이라,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이를 거치지 않고 집회를 열 수 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5. ⑤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관리단집회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라도 관리단집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없다.

    정답: X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점유자는 의결권은 없어도 이해관계가 있는 목적사항이면 집회에 나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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