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5제28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관리단집회

19.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단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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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주택관리관계법규 19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소집청구 정수와 통지기간은 둘 다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법이 바닥만 깔아 두고 나머지는 단지에 맡긴 자리다.

  1.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가 종료되기 2개월 전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정답: X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다(제32조). 「종료되기 2개월 전」이 아니다 — 결산을 보고하는 자리이니 끝난 뒤에 여는 것이 당연하다.

  2.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없다.

    정답: X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제33조제4항 후단). 5분의 1이라는 정수는 소집을 여는 문턱이고, 문턱을 낮추는 것은 구분소유자에게 유리하므로 규약으로 열어 둔 것이다. 임시 관리단집회 소집청구(제33조제2항)의 5분의 1도 마찬가지다.

  3.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면 관리단집회일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없다.

    정답: X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제34조제1항 단서). 1주일은 기본값일 뿐이다.

  4.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집할 수 있다.

    정답: O

    제35조 그대로다 —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집할 수 있다. 소집절차는 「모르는 사람이 없게 하려는 것」이므로, 전원이 이미 알고 동의했다면 그 절차가 지킬 것이 없다.

  5.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관리단집회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라도 관리단집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없다.

    정답: X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제40조제1항). 점유자는 의결권은 없지만 이해관계가 있으면 말할 자리는 준다 — 관리비·사용방법처럼 실제로 사는 사람에게 곧장 걸리는 사항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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