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28회 목록☆북마크문항 바로가기19/40 문항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49505152535455565758596061626364주택관리관계법규 · 2025년 제28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관리단집회19.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단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①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가 종료되기 2개월 전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②관리인이 없는 경우에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없다.③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면 관리단집회일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없다.④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집할 수 있다.⑤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관리단집회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라도 관리단집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없다.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정답 확인해설 보기▾2025년 주택관리관계법규 19번 해설해설 복사정답: 4번해설 요약소집청구 정수와 통지기간은 둘 다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법이 바닥만 깔아 두고 나머지는 단지에 맡긴 자리다.①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가 종료되기 2개월 전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정답: X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다(제32조). 「종료되기 2개월 전」이 아니다 — 결산을 보고하는 자리이니 끝난 뒤에 여는 것이 당연하다.②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없다.정답: X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제33조제4항 후단). 5분의 1이라는 정수는 소집을 여는 문턱이고, 문턱을 낮추는 것은 구분소유자에게 유리하므로 규약으로 열어 둔 것이다. 임시 관리단집회 소집청구(제33조제2항)의 5분의 1도 마찬가지다.③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면 관리단집회일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없다.정답: X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제34조제1항 단서). 1주일은 기본값일 뿐이다.④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집할 수 있다.정답: O제35조 그대로다 —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집할 수 있다. 소집절차는 「모르는 사람이 없게 하려는 것」이므로, 전원이 이미 알고 동의했다면 그 절차가 지킬 것이 없다.⑤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관리단집회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라도 관리단집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없다.정답: X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제40조제1항). 점유자는 의결권은 없지만 이해관계가 있으면 말할 자리는 준다 — 관리비·사용방법처럼 실제로 사는 사람에게 곧장 걸리는 사항이 있기 때문이다.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관리단과 규약 — 건물을 굴리는 기구와 그 규범 →← 18번20번 →나만의 메모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