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5제28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18.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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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주택관리관계법규 18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은 「실시할 수 있다」(재량)이다 — 「하여야 한다」로 바꿔 놓은 선지가 나온다.

  1. 제3종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이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인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정답: O

    제3종 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이 D(미흡)·E(불량) 인 경우에 한정한다. 제1·2종처럼 주기적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나쁜 등급이 나왔을 때만 들어간다.

  2. 관리주체는 해당 시설물을 설계ㆍ시공ㆍ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 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설계·시공·감리한 자나 그 계열회사에는 정밀안전진단을 맡길 수 없다. 제 손으로 지은 것을 제가 진단하면 진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주체인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자가 요청하는 경우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X

    「실시할 수 있다」는 재량이다(제19조제1항). 「실시하여야 한다」가 아니다. 소규모 취약시설은 이 법의 제1~3종 시설물이 아닌 것들이라 국가가 떠맡을 의무를 지지 않고, 요청이 있을 때 도와주는 자리다. 요청할 수 있는 자도 관리자·소유자·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넓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주체인」이라는 한정은 조문에 없다.

  4.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 점검의 경우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O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 마지막 정밀안전점검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한다. 하자 책임이 끝나는 문턱이라 자체 점검으로 갈음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5.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ㆍ사용금지ㆍ철거, 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면 관리주체는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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