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5년 제28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18.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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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택관리관계법규 18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은 「실시할 수 있다」(재량)이다 — 「하여야 한다」로 바꿔 놓은 선지가 나온다.

  1. ① 제3종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이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인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정답: O

    제1·2종과 달리 제3종시설물은 정기안전점검에서 미흡·불량 등급이 나왔을 때만 정밀안전점검을 한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2. ② 관리주체는 해당 시설물을 설계ㆍ시공ㆍ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제 손으로 설계·시공·감리했거나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에는 정밀안전진단을 맡길 수 없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호).

  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주체인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자가 요청하는 경우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X

    국토교통부장관은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소유자·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면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을 뿐, 의무는 아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

  4. ④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의 경우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O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 마지막 정밀안전점검은 관리주체가 직접 하지 않고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국토안전관리원에 맡긴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2항).

  5. ⑤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ㆍ사용금지ㆍ철거, 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공중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이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면 관리주체는 사용제한·철거·주민대피 등을 하고 즉시 관계기관에 알린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제1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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