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5제28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임대사업자

17.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대사업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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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주택관리관계법규 17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신고 시점이 갈린다 — 일반은 변경한 날부터 3개월(사후), 100세대 이상은 변경예정일 1개월 전(사전)이다.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법 제42조제2항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2.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기간을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X

    100세대 이상은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 미리 신고한다(제46조제2항).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내」는 제1항의 일반 규정이고, 100세대 이상에서는 사후 신고가 사전 신고로 뒤집힌다. 미리 받아야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료 증액 폭을 보고 조정을 권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제3항) — 이미 올린 뒤에 신고받으면 권고가 뒷북이 된다.

  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중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정답: O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공공지원과 달리 임차인 자격·선정방법을 임대사업자가 정한 기준으로 공급한다(법 제42조).

  4.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정답: O

    법 제47조제1항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위반하면 과태료).

  5. 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정답: O

    법 제52조제1항 단서 + 시행령 제41조제2호 —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단지의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20세대 이상이면 「구성할 수 있다」(임의)이고, 이 요건을 채우면 「구성하여야 한다」(의무)로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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