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민간임대주택 = 등록한 임대주택, 준주택도 든다(제2조).
- 취득 방법으로 민간건설 / 민간매입, 조건으로 공공지원 / 장기일반.
- 공공지원·장기일반 모두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이어야 한다.
-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장기일반에서 제외된다(도시형 생활주택은 제외).
- 등록은 강제가 아니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제5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법 제42조제2항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2025년 제28회 17번 문제 보기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기간을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00세대 이상은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 미리 신고한다(제46조제2항).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내」는 제1항의 일반 규정이고, 100세대 이상에서는 사후 신고가 사전 신고로 뒤집힌다. 미리 받아야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료 증액 폭을 보고 조정을 권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제3항) — 이미 올린 뒤에 신고받으면 권고가 뒷북이 된다.
2025년 제28회 17번 문제 보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중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공공지원과 달리 임차인 자격·선정방법을 임대사업자가 정한 기준으로 공급한다(법 제42조).
2025년 제28회 17번 문제 보기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법 제47조제1항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위반하면 과태료).
2025년 제28회 17번 문제 보기 →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법 제52조제1항 단서 + 시행령 제41조제2호 —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단지의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20세대 이상이면 「구성할 수 있다」(임의)이고, 이 요건을 채우면 「구성하여야 한다」(의무)로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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