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민간임대주택 = 등록한 임대주택, 준주택도 든다(제2조).
- 취득 방법으로 민간건설 / 민간매입, 조건으로 공공지원 / 장기일반.
- 공공지원·장기일반 모두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이어야 한다.
-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장기일반에서 제외된다(도시형 생활주택은 제외).
- 등록은 강제가 아니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제5조).
공적 지원을 받는다. 그래서 임대료와 임차인 자격에 제한이 걸린다.
공적 지원 없이 등록한다. 임차인 자격 제한이 없고 최초 임대료도 임대사업자가 정한다.
더 알아보기
기존 아파트를 사서 등록하는 매입임대는 새로 지어 공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집의 주인만 바꾸는 것이라, 세제 혜택을 주면서 임대주택을 늘리려던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반영되었다. 같은 「임대주택」이라도 공급을 늘리는 것과 소유를 옮기는 것을 갈라 본 것이며, 제도의 목적이 대상의 범위를 정한 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주거지원대상자에게 가는 주택이라, 임차인은 정해진 자격을 갖춰야 하고 속여서 공급받을 수 없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제2항).
2025년 제28회 17번 문제 보기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기간을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사항을 변경해 신고할 때는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 미리 해야 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제2항).
2025년 제28회 17번 문제 보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중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공공지원과 달리 임차인 자격·선정방법을 임대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공급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제1항 제2호).
2025년 제28회 17번 문제 보기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임대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의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써야 하며, 그 서식에는 임대료 증액 제한·보증금 보증·선순위 담보권 등이 담긴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제1항, 제2항).
2025년 제28회 17번 문제 보기 →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있는 단지의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반드시 구성하고, 20세대 이상이면 구성할 수 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 제1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2호).
2025년 제28회 17번 문제 보기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