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5년 제28회

공공주택 특별법공공주택의 운영·관리

16.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주택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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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택관리관계법규 16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공공임대의 숫자는 대부분 3개월이다 — 연체도, 입주하지 않은 기간도 그렇다. 임대료 증액 제한만 1년이다.

  1. ①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3년 이내에는 증액하지 못한다.

    정답: X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는 100분의 5 이내로 증액하고, 증액 뒤 1년 이내에는 다시 올리지 못한다(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 제2항).

  2.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월 임대료를 2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정답: X

    월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하려면 3개월 이상 연속 연체해야 한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3. ③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중 1인이 6개월 이상 국외에 머무를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임차권을 전대할 수 있다.

    정답: X

    국외 사유 전대는 세대구성원 모두가 국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국외에 머무를 때 사업자 동의를 받아 할 수 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1호 다목).

  4. ④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함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정답: O

    거주의무를 뒤에 사는 사람도 알 수 있게,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사업자는 이를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한다(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5 제10항).

  5. ⑤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공공주택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입주기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정답: X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입주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을 때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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