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의 숫자는 대부분 3개월이다 — 연체도, 입주하지 않은 기간도 그렇다. 임대료 증액 제한만 1년이다.
①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3년 이내에는 증액하지 못한다.
정답: X
다시 증액하지 못하는 기간은 1년이다(법 제49조제2항 후단). 3년이 아니다. 증액 폭도 100분의 5 이내로 함께 묶여 있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월 임대료를 2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정답: X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연체는 3개월 이상 연속이다(시행령 제47조제2호). 2개월이 아니다 — 한두 달 밀린 것으로 공공임대에서 내보내지 않겠다는 것이 이 숫자의 뜻이다. 분납임대주택의 분납금도 같은 3개월이다.
③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중 1인이 6개월 이상 국외에 머무를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임차권을 전대할 수 있다.
정답: X
국외 사유로 전대가 열리려면 세대구성원 「모두」가 국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국외에 머무를 경우여야 한다(시행령 제48조제1항제1호 다목). 이 선지는 1인이 6개월이라 두 군데가 어긋난다. 한 사람이 잠시 나가 있는 것으로 전대를 열면, 공공임대를 얻어 두고 세를 놓는 길이 생기기 때문이다.
④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함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정답: O
법 제49조의5제10항 그대로다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거주의무를 소유권 등기에 부기등기하고, 그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한다. 등기부에 적어 두어야 나중에 산 사람도 그 의무를 알고 들어오기 때문이다.
⑤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공공주택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입주기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정답: X
3개월 이내다(시행령 제47조제4호). 2개월이 아니다. 바로 앞 제1호의 「임차인이 계약기간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와 같은 3개월로 맞춰 둔 자리라, 한쪽만 다른 숫자로 바꿔 놓으면 눈에 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