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의 갈래와 공급 — 국가가 짓고 빌려주는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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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매입·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으로 나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LH·지방공사·공공기관 등이며, 이들이 시행하는 사업에는 공공주택지구의 지정과 지구계획의 승인이라는 별도의 절차가 놓인다. 공공임대주택의 갈래는 다양해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장기전세·분양전환공공임대·기존주택등매입임대·기존주택전세임대가 있고, 임대의무기간과 입주자격이 갈래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다. 공공주택의 공급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하며, 입주자격·선정방법·임대료 등은 국토교통부령과 대통령령이 정한다(제48조). 임대조건은 대통령령으로 기준이 정해지며,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재계약을 포함한다)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의 주택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증액하여야 하고,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하지 못한다(제49조). 민간임대주택법의 5퍼센트·1년 규정과 같은 뼈대이나, 이쪽은 공적 자금이 들어간 주택이라 입주자격 자체가 소득·자산으로 제한된다는 점이 다르다.
공공임대주택의 갈래가 많은 것은 누구를 겨누는가가 다르기 때문이다. 영구임대는 최저소득계층, 국민임대는 저소득 서민, 행복주택은 젊은 계층의 직주근접, 장기전세는 전세 수요를 겨눈다. 그래서 갈래를 외우기보다 소득 수준과 겨누는 계층으로 줄을 세우면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수준이 왜 그렇게 갈리는지가 함께 읽힌다.
  1. 공공주택 = 공공임대주택 + 공공분양주택.
  2. 공공주택사업자 —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공공기관 등.
  3. 공공임대의 갈래 — 영구·국민·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장기전세·분양전환·매입임대·전세임대.
  4. 임대조건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49조).
  5. 증액은 100분의 5 이내,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못 한다.
공공임대주택

빌려준다. 소득·자산으로 입주자격이 제한되고 임대의무기간이 붙는다.

공공분양주택

판다. 입주자격과 전매제한이 붙지만 소유권이 넘어가고 임대료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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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공임대주택이 갈래를 합친 까닭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이 따로 서 있으면 소득이 조금 오르는 것만으로 자격을 잃거나 다른 유형으로 옮겨야 해서 주거가 불안해진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이 유형들을 하나로 묶고 소득 구간에 따라 임대료를 달리 매기는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제도를 여러 갈래로 나누어 정밀하게 겨누려던 설계가 오히려 경계에 선 사람을 밀어냈다는 반성이 담긴 개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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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3년 이내에는 증액하지 못한다.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는 100분의 5 이내로 증액하고, 증액 뒤 1년 이내에는 다시 올리지 못한다(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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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월 임대료를 2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월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하려면 3개월 이상 연속 연체해야 한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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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중 1인이 6개월 이상 국외에 머무를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임차권을 전대할 수 있다.

국외 사유 전대는 세대구성원 모두가 국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국외에 머무를 때 사업자 동의를 받아 할 수 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1호 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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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함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거주의무를 뒤에 사는 사람도 알 수 있게,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사업자는 이를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한다(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5 제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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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공공주택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입주기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입주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을 때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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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이혼으로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배우자가 자신으로 임차인을 변경할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양도는 원칙적으로 금지지만, 이혼으로 퇴거한 뒤 배우자가 이어 살려고 임차인을 바꾸면 사업자 동의로 허용된다(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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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임대조건 등 임대차계약 사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가 아니라 신고 대상이다(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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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을 통보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 계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우선 분양전환 통보 뒤 임차인이 계약하지 않아 제3자에게 팔 수 있게 되는 기간은 3개월이 아니라 6개월(10년 임대는 12개월)이다(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4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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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 후 임대주택을 그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할 예정이라도 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없다.

계약기간이 끝난 뒤 분양전환이 예정돼 있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2년 보장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을 2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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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임차인이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사업자 귀책사유 없이 계약기간 시작일부터 2개월이 아니라 3개월 안에 입주하지 않아야 해지 사유가 된다(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 제1항 제6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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