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의 갈래와 공급 — 국가가 짓고 빌려주는 집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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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매입·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으로 나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LH·지방공사·공공기관 등이며, 이들이 시행하는 사업에는 공공주택지구의 지정과 지구계획의 승인이라는 별도의 절차가 놓인다. 공공임대주택의 갈래는 다양해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장기전세·분양전환공공임대·기존주택등매입임대·기존주택전세임대가 있고, 임대의무기간과 입주자격이 갈래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다. 공공주택의 공급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하며, 입주자격·선정방법·임대료 등은 국토교통부령과 대통령령이 정한다(제48조). 임대조건은 대통령령으로 기준이 정해지며,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재계약을 포함한다)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의 주택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증액하여야 하고,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하지 못한다(제49조). 민간임대주택법의 5퍼센트·1년 규정과 같은 뼈대이나, 이쪽은 공적 자금이 들어간 주택이라 입주자격 자체가 소득·자산으로 제한된다는 점이 다르다.
공공임대주택의 갈래가 많은 것은 누구를 겨누는가가 다르기 때문이다. 영구임대는 최저소득계층, 국민임대는 저소득 서민, 행복주택은 젊은 계층의 직주근접, 장기전세는 전세 수요를 겨눈다. 그래서 갈래를 외우기보다 소득 수준과 겨누는 계층으로 줄을 세우면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수준이 왜 그렇게 갈리는지가 함께 읽힌다.
  1. 공공주택 = 공공임대주택 + 공공분양주택.
  2. 공공주택사업자 —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공공기관 등.
  3. 공공임대의 갈래 — 영구·국민·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장기전세·분양전환·매입임대·전세임대.
  4. 임대조건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49조).
  5. 증액은 100분의 5 이내,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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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3년 이내에는 증액하지 못한다.

다시 증액하지 못하는 기간은 1년이다(법 제49조제2항 후단). 3년이 아니다. 증액 폭도 100분의 5 이내로 함께 묶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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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월 임대료를 2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연체는 3개월 이상 연속이다(시행령 제47조제2호). 2개월이 아니다 — 한두 달 밀린 것으로 공공임대에서 내보내지 않겠다는 것이 이 숫자의 뜻이다. 분납임대주택의 분납금도 같은 3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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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중 1인이 6개월 이상 국외에 머무를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임차권을 전대할 수 있다.

국외 사유로 전대가 열리려면 세대구성원 「모두」가 국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국외에 머무를 경우여야 한다(시행령 제48조제1항제1호 다목). 이 선지는 1인이 6개월이라 두 군데가 어긋난다. 한 사람이 잠시 나가 있는 것으로 전대를 열면, 공공임대를 얻어 두고 세를 놓는 길이 생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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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함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법 제49조의5제10항 그대로다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거주의무를 소유권 등기에 부기등기하고, 그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한다. 등기부에 적어 두어야 나중에 산 사람도 그 의무를 알고 들어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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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공공주택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입주기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3개월 이내다(시행령 제47조제4호). 2개월이 아니다. 바로 앞 제1호의 「임차인이 계약기간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와 같은 3개월로 맞춰 둔 자리라, 한쪽만 다른 숫자로 바꿔 놓으면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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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이혼으로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배우자가 자신으로 임차인을 변경할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다.

옳다.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전대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법 제49조의4 본문), 단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열어 둔다. 시행령 제48조제1항제3호 — 임차인이 혼인 또는 이혼으로 퇴거하고, 계속 거주하려는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등이 자신으로 임차인을 변경할 경우가 그 하나다. 금지의 뜻이 자격 없는 사람이 값싼 공공임대에 슬쩍 들어오는 것을 막는 데 있는데, 이 경우는 이미 그 집에 살던 가족이 그대로 남는 것이라 막을 까닭이 없다. 게다가 시행령 제48조제3항은 증명 자료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공공주택사업자가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까지 적어, 동의를 자의로 거절하지 못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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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가 아니라 신고다(법 제49조제6항 — 임대조건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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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을 통보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 계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3개월이 아니라 6개월이다(법 제50조의3제2항·제3항제2호 —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12개월). 살던 집을 살지 말지 정하고 돈을 마련하는 데 석 달은 짧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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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 후 임대주택을 그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할 예정이라도 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없다.

2년 이내로 할 수 있다(법 제49조의2제3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를 2년으로 본다. 그런데 분양전환이 예정된 임대주택은 전환 시점에 계약을 정리해야 하므로, 그 2년 강제를 풀어 더 짧게도 맺을 수 있게 예외를 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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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임차인이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개월이 아니라 3개월이다(시행령 제47조제1호 — 공공주택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기간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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