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5제28회

건축법승강기

14.건축법령상 승강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특례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건축주는 연면적이 1천8백제곱미터인 7층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ㄴ. 층수가 30층인 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ㄷ. 고층건축물의 피난용승강기는 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수 없다.

ㄹ. 승강기탑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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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주택관리관계법규 14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승강기 설치는 6층 이상 「그리고」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다 — 둘 다 갖춰야 걸린다.

  1. 정답: X

    ㄱ이 틀렸다. 승강기 설치 의무는 6층 이상이면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일 때 생긴다(법 제64조제1항). 7층이어도 연면적이 1천8백제곱미터면 두 요건 중 하나를 못 채워 의무가 없다 — 층수와 면적은 둘 다 넘어야 한다.

  2. 정답: X

    ㄴ만으로는 모자란다. ㄹ도 맞는 지문이다.

  3. ㄱ, ㄷ

    정답: X

    ㄱ이 틀렸고 ㄷ도 틀렸다. ㄷ 피난용승강기는 각 층에서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해야 한다(시행령 제91조제2호) — 중간에 끊기면 연기가 타고 오르거나 피난 동선이 끊기기 때문이다. 「설치할 수 없다」는 정반대다.

  4. ㄴ, ㄹ

    정답: O

    ㄴ·ㄹ이 맞다. ㄴ 층수 30층이면 고층건축물이고(법 제2조제19호: 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미터 이상), 고층건축물은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한다(법 제64조제3항). ㄹ 승강기탑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라목) — 계단탑·장식탑·물탱크 구조물과 함께 「사람이 쓰는 방이 아닌 것」으로 묶여 빠진다.

  5. ㄴ, ㄷ, ㄹ

    정답: X

    ㄷ이 들어 있어 답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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