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3년 제26회

대외업무지방자치단체의 감사

35.공동주택관리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감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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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동주택관리실무 35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감사 요청은 10분의 2다 — 절차를 여는 10분의 1보다 높고 정하는 과반수보다 낮은, 그 사이의 눈금이다.

  1. ① 감사 대상이 되는 업무는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이다.

    정답: O

    입주자등이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은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선거관리위원회 등 단지 관리를 맡은 쪽의 업무다(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2항).

  2. ②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정답: O

    법령·처분 위반, 단지 안 분쟁 조정 필요, 관리규약 위반이 있으면 입주자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1항 제3호, 제2항).

  3. ③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감사를 요청하려면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시험일 당시 감사 요청에는 과반수가 아니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 동의가 필요했다(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2항) [개정] 현행은 10분의 2 이상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2항).

  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의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정답: O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청이 없어도 관리 효율화와 입주자등 보호에 필요하면 직권으로 감사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4항).

  5.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등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O

    감사 요청이 이유 있으면 감사를 하고 결과를 요청한 입주자등에게 통보하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도 알린다(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3항,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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