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3년 제26회

시설관리수해방지

38.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주택단지에 비탈면이 있는 경우 수해방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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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동주택관리실무 38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위에 얹힌 것이 무너지면 아래로 쏟아진다 — 그래서 비탈면 윗부분의 옹벽은 아랫부분보다 더 넓게(1.5미터 + 높이의 2분의 1) 뗀다.

  1. 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건축물의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지 않은 경우, 비탈면의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그 비탈면의 면적의 5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단을 만들어야 한다.

    정답: O

    높이 3미터를 넘는 비탈면은 3미터 이내 간격으로 비탈면 면적 5분의 1 이상의 단을 두되, 승인권자가 안전하다고 보면 두지 않아도 된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

  2. ② 토양의 유실을 막기 위하여 석재ㆍ합성수지재 또는 콘크리트를 사용한 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O

    비탈면에는 석재·합성수지재·콘크리트를 쓴 배수로를 설치해 빗물에 흙이 쓸려 나가지 않게 한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

  3. ③ 비탈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돌붙이기를 하거나 콘크리트격자블록 기타 비탈면보호용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O

    비탈면은 나무심기·잔디붙이기가 원칙이고, 안전에 필요하면 돌붙이기나 콘크리트격자블록 같은 보호구조물을 설치한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4. ④ 비탈면 아랫부분에 옹벽 또는 축대(이하 “옹벽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옹벽등과 비탈면 사이에 너비 1미터이상의 단을 만들어야 한다.

    정답: O

    옹벽등이 비탈면 아랫부분에 있으면 너비 1미터 이상 단이면 되고, 옹벽 높이에 비례한 너비 요건은 윗부분에만 붙는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제2항 제2호, 제3호).

  5. ⑤ 비탈면 윗부분에 옹벽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옹벽등과 비탈면 사이에 너비 1.5미터이상으로서 당해 옹벽등의 높이의 3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너비이상의 단을 만들어야 한다.

    정답: X

    비탈면 윗부분 옹벽등과의 사이 단은 너비 1.5미터 이상이면서 옹벽등 높이의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제2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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