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3년 제26회

시설관리주택단지 안의 도로

37.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안의 도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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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동주택관리실무 37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500세대 이상이면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을 둔다 — 통학버스가 단지 안에 설 자리가 없으면 아이들이 큰길에서 타고 내리기 때문이다.

  1. ① 유선형(流線型) 도로로 설계하여 도로의 설계속도(도로설계의 기초가 되는 속도를 말한다)가 시속 20킬로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O

    단지 안 도로는 유선형 설계나 요철 포장·과속방지턱으로 설계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 맞추며, 방법은 어느 하나면 된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3항).

  2. ② 폭 1.5미터 이상의 보도를 포함한 폭 7미터 이상의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도로는 제외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O

    공동주택 단지에는 폭 1.5미터 이상 보도를 포함한 폭 7미터 이상 도로를 두고, 보행자전용도로·자전거도로는 이 기준의 도로에 들지 않는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

  3. ③ 도로노면의 요철(凹凸) 포장 또는 과속방지턱의 설치를 통하여 도로의 설계속도가 시속 20킬로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O

    요철 포장이나 과속방지턱도 유선형 설계와 나란히 설계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를 맞추는 방법으로 인정된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3항).

  4. ④ 300세대 이상의 경우 어린이 통학버스의 정차가 가능하도록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X

    어린이 통학버스 정차용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은 300세대가 아니라 500세대 이상 단지 안 도로에 1개소 이상 둔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4항).

  5. ⑤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이고 해당 도로가 막다른 도로로서 그 길이가 35미터 미만인 경우 도로의 폭을 4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정답: O

    100세대 미만이면서 길이 35미터 미만의 막다른 도로이면 폭을 4미터 이상으로 줄이고 보도를 두지 않을 수 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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