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3제26회

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안전점검 실시시기

78.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안전점검 및 진단의 실시 시기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정밀안전점검 정기안전 안전등급 건축물 외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점검 건축물 시설물 D·E 1년에 ( ㄱ )회 2년에 1회 1년에 1회 ( ㄴ )년에 1회 ( ㄷ )년에 1회 등급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해설 보기

2023공동주택관리실무 78번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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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설

ㄱ = 3 · ㄴ = 4 · ㄷ = 5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 3 — D·E등급의 실시 시기는 정기안전점검 1년에 3회 이상, 정밀안전점검은 건축물 2년에 1회 이상 · 건축물 외 시설물 1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진단 4년에 1회 이상, 성능평가 5년에 1회 이상이다. 최초 안전등급이 지정되기 전의 정기안전점검은 반기 1회 이상이고, 공동주택의 정기안전점검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의 안전점검으로 갈음한다(비고 제4호).

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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